새정치 "현행 비례대표제 바꾸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박차'

지역구 의석수 조정 전제 안 돼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

입력 : 2015-07-01 오후 4:26:37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시한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3일 박영선 의원에 이어 25일에는 같은 당 김성희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를 전국단위 선거에서 권역별 선거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의석수 배분 방식 등은 개정안별로 상이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지역구 재획정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큰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보다 복잡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단순히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거를 4개 권역별 선거로 돌리는 내용이다. 반면 김 의원의 법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고, 권역을 6개로 나누되 비수도권에 의석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 지지도가 높음에도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 ‘권역별로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 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 중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현행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이미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취약지역 배려’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대표성 확보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각 정당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측면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석수 조정이 수반되는 제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17일) 전까지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만 조정해도 되기 때문에 올해를 넘겨 도입돼도 내년 총선에 적용 가능하다.
 
한편 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을 비롯한 1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다만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 등 시급한 현안에 밀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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