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수당 20만원' 뿔난 이장들

같은 기간 물가 31.6%, 공무원 임금 29.5% 올라

입력 : 2015-07-07 오전 11:31:14
8년차 통장 A 씨의 수당은 월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과 연 상여금(200%) 40만원을 더해도 월평균 수당은 30만원을 밑돈다. 구청을 오가는 교통비며 마을행사 비품 구입비 등 들어가야 할 돈은 물가가 오름에 따라 매년 늘지만 수당은 2004년 이후 단 1%도 오르지 않았다.
 
업무량과 비교해도 현재 수당은 터무니없이 적다. A 씨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업무량도 느는데 구청에서는 늘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구에서 갑자기 나오라면 나와야 하고, 이러면 다른 일을 못 한다. 이런 걸 감한하면 지금 수당은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대개 이·통장들이 업무를 보는 날은 1개월에 열흘 정도다. 이 때문에 관할 세대수가 많거나 읍·면·동 사무소와 먼 지역의 이·통장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다. 같은 이유로 도시지역에서는 전업주부가, 농어촌에서는 자작농이나 퇴역 농어민이 이·통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부산·경기·제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관리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총 9만3182명의 이·통장이 활동 중이며,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통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통장은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준공무원임에도, 이들의 기존수당은 2004년 20만원으로 오른 뒤 2015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10년간 물가는 31.6%, 공무원 임금은 29.5% 각각 올랐다. 특히 이·통장의 활동수당은 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0% 인상된 2009년에도 인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나마도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이·통장의 월 수당이 10만원을 넘지 않았다.
 
이·통장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조례상 규정된 업무 외에 관행적으로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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