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신용카드사 규제법안, 美의회 통과

이자·수수료 임의 인상에 제동..카드업체 부담 늘 듯

입력 : 2009-05-21 오전 10:22:0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신용카드사의 이자율과 수수료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상원에 이어 20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또 다른 금융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과 시장의 규칙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몇 개혁안 중 하나에 속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는 22일 법안을 최종 승인해 내년 2월부터 발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체와 집권당인 민주당은 카드사들이 임의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미국민들은 9450억달러가 넘는 카드빚을 떠 안고 있는 상황. 최근 경제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카드 채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년전에 비하면 여전히 25%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그간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폭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78%는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당 평균 채무 규모는 73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신용카드사들은 연체 이자 등 각종 요율을 올릴 경우 45일 전에 미리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60일 이상 연체되지 않는 한 이자율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체납자가 최소 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 후부터 이자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21세 이하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 그 전에 대금 결제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불 보증을 받도록 하는 등 카드 발급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카드회사들은 약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며, 고객이 온라인 혹은 전화로 카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크고 작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처럼 신용카드사 규제 법안 시행이 급물살을 타자 향후 미국의 소비자들과 은행들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주요 카드업체들에 부담을 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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