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지만 EG 회장에 강제 구인 결정(종합)

입력 : 2015-07-14 오후 5:32:31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신문에 4차례 출석하지 않은 박지만(57) EG 회장에게 법원이 박 회장을 강제로 법정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신문기일에서 박 회장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구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출석 외 방법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서도 "박 회장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박 회장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보내고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에 맞춰 구인장 집행이 이뤄진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구인 결정에도 박 회장의 증인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은 신문 예정 시간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신문기일에 증인이 잠적할 경우 법정으로 데려 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9일 "회사 내부 노사 문제 등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차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어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만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박 회장을 한 번 더 소환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박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검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EG그룹 빌딩에 박지만 회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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