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2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또는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이날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을 한 번 더 소환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 절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을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 받은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관련 입장에 대해 표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6월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날 검찰 측은 대통령기록관에서 4년 정도 근무한 박모씨를 새롭게 증인신청했다. 재판부는 "기록물 관리 실태나 어떤 것들이 기록물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6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세계일보 기자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지난달 24일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EG그룹 빌딩에 박지만 회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