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새만금사업 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대폭 줄고, 지역 내 외국인 고용 한도가 확대됐다.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일부터 새만금사업 지역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이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발급 대상은 새만금 지역 내 3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업무 협의를 위해 외국인이 방문을 신청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거주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방문을 신청한 사람 등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 내 3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거주(F-2)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국민고용 인원의 20%로 제한됐던 외국인 고용 한도도 지난 1일부터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늘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는 새만금 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 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단기비자 발급 제도 개선과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로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사진/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