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조여래입상' 일본에 반환 결정

2012년 일본에서 절취된 뒤 반입
국내 소유권 주장 없어 돌려주기로

입력 : 2015-07-15 오전 11:32:54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신사와 훔쳐 국내에 반입한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에 반환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15일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동조여래입상에 대한 문화재청 감정결과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래 보관돼 있던 일본 카이진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절도단이 같은 시기에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반입한 관세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광계자가 2013년 1월29일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카이진 신사에서 훔쳐 반입한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관세음보살좌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에 일본으로 반환되는 동조여래입상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 크기의 불상으로, 8세기 전반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1974년 6월 동조여래입상을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했다.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유출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은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전해졌거나 임진왜란 때 약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관음사와 소유권 분쟁 중이며 충남 서산 부석사는 관세음보살좌상이 약탈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 5월 현(縣)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절도단 4명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각각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2013년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과 경찰이 국내에 들어온 문화재절도단을 검거해 압수했다.
 
문화재절도단은 2013년 6월 대전지법에서 각각 징역 1~4년씩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으며, 불상들은 2014년 8월 대전지검이 몰수한 뒤 감정 의뢰와 함께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 보관해왔다. 일본 카이진 신사와 관음사는 같은해 11월 두 불상에 대한 '몰수물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몰수집행 뒤 3개월 안에 정당한 권리자가 몰수물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본측에서 불상을 교부받기 위해 올 경우 오는 16일 동조여래입상을 반환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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