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미공개 정보 이용 송재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 기소

입력 : 2015-07-17 오후 5:13:27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송재용(59)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날 송 전 부행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기 직전 개인적으로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들이고, 공시 후 다시 매각하는 수법으로 36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행장은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로 인수할지 몰랐다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매각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에서 관련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최고 정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에 대출을 해주면서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후 다시 전정도(56·구속 기소) 세화엠피 회장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에 포스코는 미래에셋과 전 회장이 보유한 성진지오텍의 지분 총 1234만5110주를 1593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년째 이어진 적자와 16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겪었던 성진지오텍의 지분이 시장 가격보다 40% 이상 높아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송 전 부행장은 2011년 5월 풍력발전업체 유니슨을 일본 도시바가 인수하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500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재용(가운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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