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0억대 '사업자 등록' 세금소송 승소

입력 : 2015-07-19 오전 9:00:00
삼성생명보험이 신축 건물로 입주해 온 지점들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중과세 적법여부를 두고 벌인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방세법상 이전한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지점은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해당돼 등록세 등 중과 처분을 받지만, 삼성생명의 입주 지점들 경우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삼성생명이 "등록세 등 15억7800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각 지점에 관해 보험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 지점은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이 업태 및 종목에 '보험업', '생명보험업'을 포함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나중에 이를 삭제·정정한 것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신축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을 이행하려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지점'에 해당하려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인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라는 실질적·형식적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송파구 신청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 새로 건물을 짓고 2011년 11월 신축 건물에 대해 업태 및 종목으로 '보험업', '생명보험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마쳤다.
 
이후 같은 지역 내 있던 송파, 잠실월드 등 8개 지점들이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삼성생명은 2012년 11월 '보험업', '생명보험업'을 삭제하는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았다.
 
송파구청은 2012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축 건물에 8개 지점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삼성생명에게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록세 등 15억7800만원 상당의 부과처분을 했다.
 
삼성생명은 "등록세 등 중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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