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이 17일 '금호' 상표권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가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면서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금호산업에도 일침을 가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을 역설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금호석화에 대한 채무는 총 29억370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서 "금호산업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 상표지분을 이전 받은 후에 2009년 5월1일자로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화가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면서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상표를 제외한 모든 상표에 관한 권리가 금호산업에 귀속돼 있다는 금호산업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표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라며 "금호 상표가 금호산업과 다른 계열사의 공동명의로 등록됐거나 다른 계열사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도 적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금호산업 소속 직원들이 금호석유화학으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운영비용 상환채무 등 총 29억3754만여원의 채무는 금호석화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