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불응 박지만 회장, 강제구인에 결국 '무릎'

"비공개 출석을"…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입력 : 2015-07-19 오후 12:04:24
법원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다가 구인영장이 발부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결국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박 회장이 4회 연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구인을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회사 내부 노사 문제 등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 증언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나 박 회장이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하자 결국 구인을 결정했다.
 
박 회장이 요구한 증인지원절차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법정 위치를 안내하고,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 장소를 제공하거나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인 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중될 여론을 피해보자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이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놓고도 불출석 할 경우 경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지만 증인심문이 어려울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은 심문 예정 시간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심문기일에 증인이 잠적할 경우 법정으로 데려 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EG그룹 빌딩에 박지만 회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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