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지분 매입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0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하자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광물자원공사는 애초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의 지분을 가치의 25%에 인수할 수 있었지만, 100% 가격에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사장은 2010년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함께 대한광물을 설립할 당시 무리한 투자로 광물자원공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1995년 폐광됐던 양양철광산 재개발을 목적으로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총 80억원의 출자금 중 15%를 투자했지만, 실제 양양철광의 희토류는 품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지분 매입과 대한광물 설립 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다음날까지 16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