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물 설립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양양철광산을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예"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기업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어떠한 이유로 고가에 매입했는지, 양양철광산 희토류에 사업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조사실에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0년 12월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기 위해 대한광물을 설립하는 과정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은 1995년 폐광됐던 양양철광산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함께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설립할 당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은 양양철광에서 철광석과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양양철광의 희토류는 품질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또한 김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에 130억원을 부당하게 융자해주고, 2010년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16억원의 손해를 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지난해 10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