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헐값 전환사채(CB)발행 사건에 '무죄'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면죄부를 얻게 됐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현직 대표이사인 허태학, 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배권 이전을 초래해도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 스스로의 선택으로 본다면 의무위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시가발행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에버랜드 사건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실권된 사채를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포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은 불법 경영권 승계에 관한 면죄부를 받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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