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미국 특허소송서 승소 "기술력 재입증"

입력 : 2015-07-26 오후 4:54:13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사진/서울반도체)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가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사가 침해한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기술 등이다.
 
특히 해당 특허는 에피 및 칩과 패키지 제조에 관련된 원천기술과 직하용 백라이트유닛에 빛을 균일하게 분산 시켜주는 중앙이 오목 들어간 렌즈특허기술로 디스플레이의 칼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특허기술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유효하며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3일 서울반도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사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LED 업계는 시장 경쟁 격화와 함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LED업체간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크리사는 대만 하바텍, 킹브라이트, 유니티옵토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과 무역위원회(ITC)에서 소송 중이다. 일본 니치아는 세계 6위의 에버라이트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며, 독일 민사법원에서 승소했고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에버라이트는 최근 모든 니치아 특허침해제품을 회수 및 폐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에버라이트는 니치아의 특허 일부를 무효화 후 승소했다고 미국과 독일에서과장보도를 하기도 해 독일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총 5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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