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소형 승용차 운전자가 법정에서 "승용차는 버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상대로 고의 급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협박)로 기소된 승용차주 김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한 바람에 버스 운전자는 물론 버스에 탑생했던 승객까지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 태도가 불괘하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해 위협했다"면서 "자신을 피해 차선을 변경한 버스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다음 또다시 두 차례 더 감속해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행위로 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김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 밤 9시20분경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고속버스 운전자의 끼어들기 시도에 화가나 3차례 급제동을 하고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