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개선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시행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도록 영장 실무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시행하는 '새로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원칙적으로 컴퓨터,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안에 저장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 등 전자정보만을 원칙적인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및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할 의무를 명시했다. 과잉압수나 압수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의 탐색에서부터 범죄혐의관련 정보의 출력, 복사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참여권이 보장돼야 함을 영장에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용으로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에 관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증거자료의 발견·수집을 통한 형벌권 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