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효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정력제' 성분을 불법 사용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E사 대표 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와 공범인 전 E사 부장 조모(5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조씨는 제품 효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보따리상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 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어성초 추출분말에 첨가해 제조한 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같은 수법으로 만든 원료를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I사에 제공한 뒤 2억4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같은 해 9월 다른 제조업체인 B사에도 제공한 뒤 두 가지 제품 제조를 의뢰해 각각 8900만원, 49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건강기능식품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업체로, E사는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일부 캡슐 충진과 최종 포장공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