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또한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