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첫 아이를 가진 A씨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개시일 29일 전에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법규에 따른 신청일인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2~3시간 떨어져 있는 사업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통보해왔다. A씨는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직장맘을 위한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을 발간했다. 2013년 12월 처음 만든 것을 대폭 강화했다. 초판 발행 이후 개정된 법률이나 바뀐 제도를 빠짐 없이 보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의 최근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엮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핸드북은 ▲직장 내 고충 : 노동권 확보 ▲직장 내 고충 : 모성보호, 일·가족 양립 ▲가족관계 고충 : 보육 등 연계정보 ▲개인적 고충 : 심리정서, 일자리·경력개발 등 연계정보를 4개 분야로 나눠 담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요 권리에 대한 질의응답과 출산휴가에 대한 문제와 대처법을 전 분야에 대해 수록했다. 출산 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 구하기 등 직장맘을 위한 고급 정보도 담겨 있다.
‘부록’ 편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등 주요 서류 양식 22가지와 노동상담 방법 등도 함께 편성해 실용성을 더했다.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에서 A씨는 부족한 1일을 남아있는 연차유급 휴가로 처리하고 연차휴급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 문제를 해결했다.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맘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문 파일을 내러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장맘을 위해 만든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사진/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