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 500m 내 공장 설립 허용…농·축·임업 규제 푼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촌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합리화 속도낼 것"

입력 : 2015-07-30 오후 4:00:00
저수지 상류에서 500m 떨어진 공간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공장 설립이 앞으로는 특정한 조건에 맞으면 허용되는 등 농·축·임업 관련 7개 규제가 풀리게 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개선, 농지 및 산지 규제 합리화 등 3대 분야에서 7개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해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수지 상류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던 규제가 풀리게 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저수지 상류 500m 내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고, 2km 바깥에 떨어진 비도시 지역에 한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설립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해(8월 시행) 저수지 상류 500m 내더라도 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고, 2km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는 폐수배출 시설이라도 저수지 수질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허용 면적도 완화해 여기서 쓰는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 면적 제한을 두던 농업진흥지역을 '진흥지역 안과 밖'에서 '진흥지역 안'으로 좁혔다.
 
또한 여기서 생산되지 않은 가공품이라면 주된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고춧가루와 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3가지 규제도 풀린다.
 
특정 지역을 산지전용으로 허가할 경우 개발 면적에 대해 제한을 거는데, 이를 당초 '250m 이내 허가 면적 포함, 3헥타르(ha) 이내', '기존허가지 연계개발 불가능'에서 '기존허가지 연계개발 가능'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산업·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곳에 보전산지를 50% 미만에 한해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자체의 평균입목축적(나무의 전체 부피) 상황 등을 고려해 조건이 맞으면 원하는만큼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복구계획서 및 복구설계서에서 둘 중 하나만 내도 되도록 간소화했다.
 
국유림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개정해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존 '국유림 면적 4ha 미만 편입 가능'에서 8ha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방안'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내 농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밀양 저수지로 유입되는 축산 폐수가 '심각'한 수준이다.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방글아 기자
방글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