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5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대가로 다른 공사 참여 기회를 주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2008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대림산업이 약 2233억원에 낙찰받았다.
검찰은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과 염모(62) 전 전무를 구공판 처분하고, 단순 가담한 김모(58) 전 대표와 이모(59) 수주영업팀장을 약식기소했다.
또 들러리로 참여한 포스코건설 김모(64) 전 부사장과 신모(54) 전 이사보를 구공판 처분했으며, 박모(59) 전 상무를 약식 기소했다. 남광토건 이모(55) 전 대표와 권모(57) 전 상무, 경남기업 임모(60) 전 전무, 삼환기업 최모(66) 전 전무도 각각 같은 혐의로 구공판 처분됐다.
이들은 출혈경쟁 방지 차원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가격 범위만 담합하는 기존 건설 담합과 달리 처음부터 대림산업 낙찰을 목적으로 다른 4개 건설사가 모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건설사는 대림산업이 낙찰받는 대가로 대림산업이 낙찰받은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등 400억~600억원 상당의 공사 기회를 제공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담합 대가로 명확한 대가를 수수한 악성 담합"이라고 지적하고 "가격 입찰 담합은 경쟁질서를 해하는 정도가 매우 커 세계적으로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 정차되어있는 호남고속철도.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