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일선 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내연녀 이모(46)씨 이씨의 동의 없이 둘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29일과 11월6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설치한 상의를 조수석에 걸고, 이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올해 4월24일과 2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상의를 옷걸이에 걸어 놓은 후 이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