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제출…내년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법무부 "2016년 6월 전 개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입력 : 2015-08-04 오전 11:00:00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내외 로펌이 합작해 법무법인(로펌)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형 외국로펌과 합작 후에도 국내 로펌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합작 후 국내 로펌이 사실상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 로펌에게는 국내외 로펌 모두 무한책임을 지도록했다.
 
FTA 협정에 따라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와 친족·상속 등 국내법 업무는 합작로펌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존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만이 국내에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제중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가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로펌에는 고위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연간외형거래액 산정에서도 합작참여 국내외 로펌의 외형거래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로펌이 한국 로펌과 합작 로펌을 만들면 한국 내에서는 FTA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국법 부분을 제외한 전 세계법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됐다"며 "합작로펌 선임변호사가 합작에 참여한 국내로펌 구성원 변호사를 겸할 수 있다"며 "기업 등 법률소비자들은 외국법과 한국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EU FTA는 2016년 6월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그 시한 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작법무법인의 구조와 업무 범위.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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