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서 '파견제도 확대' 제안

입법·정책 반영 가능성 큰 토론회…'고용' 아닌 '경영' 관점 접근

입력 : 2015-08-06 오후 5:16:54
정부가 주관한 비정규직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파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정규직 입법 방향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날 제안된 내용은 실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파견직 규제 완화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 중 하나인 파견직은 소속업체와 근로업체가 달라 ‘단기임대 노동자’로도 표현된다. 최근 들어서는 상시직을 대체하는 용도로 파견직을 고용하는 불법 파견이 이어져 규제 강화 내지는 금지의 대상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파견법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는 “대량생산과 비용절감이라는 사용자의 바람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 경영기법에 대해 함부로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파견직 고용을 고용이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오히려 권 교수는 독일 '하르츠개혁' 사례를 인용하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와 계약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고용형태로는 기간제 및 시간제, 파견제, 용역제(하도급), 일일제, 특수고용 등이 있다.
 
권 교수는 “근로자 파견제도 자체를 금지·억제하는 제도의 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파견에 대한 양적 규제 방식은 자칫 고용유연화와 외부인력 활용이라는 추세와 전혀 조화되지 못함으로써 현실과 규범이 괴리되는 결정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권 교수는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성을 지원하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파견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과 구별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빼앗긴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그는 현행 최대 파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고용형태 다원화를 수용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씨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5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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