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 부호 셰이크 만수르(45)가 소유한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자회사 등이 우리나라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2400억대 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하노칼 홀딩 B.V(하노칼)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800억원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식양도에 관해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만을 했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IPIC이며, 이런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와 같이 조세조약을 남용해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IPIC를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IPIC는 1999년 9월 네덜란드에 하노칼을 설립했고 하노칼은 같은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이듬해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 동울산세무서는 하노칼에 1838억여원을 원천 징수하는 동시에 IPIC에게도 법인세 58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20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노칼은 한·네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 협약 위반이라며 원천징수 대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하노칼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됐을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IPIC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노칼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IPIC 인터내셔널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603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