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정치자금 은닉' 측근 혐의 모두 인정

"잘못 깊이 반성…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보석 신청

입력 : 2015-08-10 오후 12:54:13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은닉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정모(50) 전 경기도의원이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정씨의 증거은익 혐의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1회 검찰 조사 때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지만 다음날인 2회 조사부터는 수사기관에 기억나는 대로 모든 진술을 성실히 했다"면서 정씨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씨가 지난달 1일 긴급체포된 이후 한 달 이상 수감하면서 기존에 잘못했던 일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미 이뤄진 사항이라면 더 이상 정씨를 구속 수감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 이유는 없다"며 정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정씨의 증거인멸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보안상 이유로 이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은 3120만원 상당의 해리윈스턴 시계 등 명품시계 1점과 1000여만원의 안마의자 등이다. 또 아들을 통해서 3190만원 상당의 위블로 시계 등 명품시계 6점을 수수하고 부인을 통해서는 500여만원의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교부받았다.
 
이후 박 의원은 자신과 가족들이 김씨로부터 받은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측근인 정씨를 불러 이를 김씨에게 되돌려 줄 것을 부탁했다. 정씨는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점을 김씨에게 돌려주거나 자신의주거지에 보관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씨에게 돌려주고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 1개를 본인의 집으로 옮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고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에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