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체납 시 강제징수 사라진다

제도 활성화 위해 가입요건·해지기준 완화

입력 : 2015-08-11 오후 3:02:16
내년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체납 시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이중제재로 지적되던 체납처분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토대로 정기국회 중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기존 6개월 이내)로 늘리고, 자동해지 요건을 ‘6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42조 2항은 가입자가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엄격한 가입요건으로 인해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만6399명으로, 전체 자영업자(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등록자) 378만명의 0.4% 수준이다.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가입을 포기하거나, 체납 등의 사유로 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회보험에 맞춰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를 청구하는 제도다. 체납처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이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에 따라 가입되는 임의보험이고, 보험료 체납 시 다른 제재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체납처분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고용보험법 제69조 8항은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고, 수급제한 등 제재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까지 하면 중복제재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용부는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 가입서비스 요원들을 활용해 자영업자들에게 제도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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