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경우 복수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둘 이상의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가 여러개의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것은 안 된다. 이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비의료인의 경우에는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운영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지나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형평성을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의 규정을 ‘의료인’에서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과 의사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정형외과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며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같은 의료기관을 열지 않더라도 한의사가 종합병원을 연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당황스럽다. 법안을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협회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의 규정을 ‘의료인’에서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