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조사해 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재판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하는 등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의 증언 중 사실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임에도 '김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부분을 비롯해 압수물 분석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