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vs “재벌대기업 편중 구조 바꿔야”

“기득권 근로자 양보 필요, 기간제 사용 기간 늘려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재벌 세금 제대로 걷고 직접 고용 늘려야…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입력 : 2015-09-01 오전 9:08:1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 측을 대표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진보 측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및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 등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장년 고용 안정화 및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실업급여의 보장성·효율성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연공, 스펙·학력이 아닌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도록 임금시스템을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이 노동을 더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본 방향 하에 임금 유연화(임금 피크제 도입, 성과에 따른 임금차등 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임금시스템 개편), 고용안정(정년연장 포함), 일자리나누기(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세 가지 정책패키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금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초과노동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기득권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며, 임금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견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견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이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부담 줄여주기→기업의 고성장→고용과 투자 축소→가계 저성장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청년 일자리 부족(일자리와 학력 간의 미스매칭) 현상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직접고용 축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등에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직접고용 비중을 늘리고 불공정 거래와 골목상권 침탈 등을 규제한다면 대기업이 없앤 양질의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임금격차 해소보다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부와 소득을 줄이고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없으며 지금의 청년일자리 재난에는 재벌 일자리 개혁, 즉 재벌로 하여금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하고 직접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은 의원의 주장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공감과 실효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청년·비정규직 그리고 야당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개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방향과 관련해, 청년 취업난 문제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열악한 고용조건 개선에 개혁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다만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과보호나 재벌 독식체제로 규정하는 진보-보수의 책임론 시각은 오히려 개혁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노사정 공동의 책임으로 상호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 확대 등은 폐기돼야 하나,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청년 일자리제공을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은 상호 호혜성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도록 노사자율 협상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예컨대 기존 60세 정년사업장의 추가 연장과 적정한 임금절감 수준, 단계 보장에 대한 노사합의가 그런 과제에 속할 것이다. 휴일근로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의 선도적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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