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2B 구매자금대출 사기' 업체 관계자 105명 기소

50개 기업 편취액 1437억원…신용보증기금 475억원 손실

입력 : 2015-09-02 오후 12:00:0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Business to Business) 대출보증을 받아 가장 거래로 대출금을 편취해 온 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124명을 입건하고, 이중 105명을 기소(26명 구속, 79명 불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1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검거를 위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기 범행을 주도한 50개 구매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편취액은 총 1437억원,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액은 47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는 대출보증의 일종인 B2B 대출보증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 거래 시 대출은행이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3개월~6개월 후 구매기업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B2B 대출보증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B2B 구매자금대출 제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보증 한도 제한으로 일반 보증에 의한 대출이 어려워도 보증 한도를 높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중개업체(e-MP) 사이트에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허위 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장 거래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을 쉽게 편취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이에 2009년부터 6년간 B2B 구매자금대출 보증 건수 1만9039건 중 13.2% 상당인 2526건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대신 돈을 갚은 7365억원 중 83.3%인 6142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았고, 하수급업체나 자재 납품업체 등에 기존 미수금 변제나 계속 거래 명목 등으로 가공거래를 강요한 소위 '갑질 범행'도 확인됐다.
 
또 동종 업체 간에 쌍방 허위 거래를 근거로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부상조식 범행도 다수 적발됐고, 처음부터 사기대출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휴면 기업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B2B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무려 20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적발 건수가 일부 구매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6142억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동종 유형의 범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검은 동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법무부, 대검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를 제거하고, B2B 구매자금대출 제도 취지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는 건전한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은 B2B 구매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던 22개 업체로부터 87억원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아 기금 손실 회복에도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B2B 구매자금대출 흐름도. 사진/서울서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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