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내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저 임금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어느 때보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가 급등했는데도 최저 임금을 인상해주진 못할 망정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최저 임금 근로자를 다 죽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한달에 최저 생계비가 147만원인데, 최저 시급 4천원으로 한달에 83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IMF때도 인상했던 최저임금을 현 상황에서 삭감할 수 없다며, 임금 삭감안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계도 임금 삭감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작년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협상이 시한내에 합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20% 인상, 경영계는 4% 삭감하는 것으로 견해차가 줄었지만, 마지막 회의를 앞 둔 상태에서 양 측간의 요구가 이처럼 차이가 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한 후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노동부 장관이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5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 내에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최저 임금을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표결로 내년 최저 임금이 결정 될 수도 있다.
공익위원쪽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면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투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모두 친정부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가 이런 표결 방식을 받아 들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