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노사와 충분히 협의' 단서 추가…독자적 노동개혁 유보

입력 : 2015-09-13 오후 10:01:57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변경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근거조항이 없다. 또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판례와 판정례를 정리해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려 했다.
 
이날 노사정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되,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의 경우에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정부가 주장했던 지침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키로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를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합의안을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 기구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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