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청계재단이 차입금 상환문제로 설립취소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사진)은 21일 "오는 11월 1일 차입금 상환시효를 앞두고 있는 청계재단이 현금 상환여력이 없어서 기본재산인 건출 1채를 150억원에 내놓은 뒤 급매가 추진되면서 10% 할인된 135~140억원에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학회 신고서류'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재단 설립 당시 서초동 영포빌딩에 설정된 담보대출 비용을 함께 기부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당시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같은 해 9월 21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제시했다.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서초동 빌딩에 설정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50억원을 대출받았고, 재단은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 하게 되자 서울시교육청에 재무사정을 이유로 상환연기를 신청해 상환기한을 올해 11월 1일로 연장한 바 있다.
차입금을 상환할 현금자산이 부족한 청계재단은 현재 연장된 상환기일을 앞두고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매각을 추진 중이며 급매로 진행됨에 따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관련 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써야 할 거액의 돈을 전직 대통령이 진 빚을 갚느라 생긴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