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1조6000억 지급

작년보다 지급액 1.3배, 지급대상 1.2배 늘어
가구평균 96만원…중복수급 가구는 179만원

입력 : 2015-09-24 오후 2:05:27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원코자 약 17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6000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추석 전 장려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지급액은 6899억원에서 1조5845억원으로 130%, 지급 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120%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결과다.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 9760억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은 가구는 53만 가구였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9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더해 평균 179만원을 지급받았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의 연 평균소득은 938만원으로 법령상 연소득 상한선(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단독가구 130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수급가구에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 경제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빈곤층 탈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2009년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은 가구들의 평균소득은 5년새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수급가구 중 27%는 지난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났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아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원코자 약 17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6000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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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