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열린 황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전 해참총장과 오 전 대령이 공모해 통영함 탑재 음파탐지기 관련 사업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무기장비업체인 하켄코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 또는 임무위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 전 대령이 기존 결정서 작성하고 황 전 해참총장이 실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 기존 결정안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모(62) 전 대령에겐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 최모(47) 전 중령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하켄코사가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구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황 전 총장은 하켄코사의 선체고정음탐기가 필수조건 등 3개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해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의결과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성능(ROC)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오 전 대령은 성능 미달인 하켄코사의 선체고정음탐기에 납품 특혜를 주려고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고, 김 전 대령은 하켄코사 대표 강모(46)씨의 부탁을 받고 황 전 총장을 비롯해 후배 방사청 장교들에게 납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중령은 하켄코사 등 특정업체의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을 위해 방사청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등)와 이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됐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을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에 서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