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자동차를 불법매매해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중고자동차를 불법매매해 적발된 경우가 90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3.5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0년 49건, 2011년 87건,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178건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228건이 적발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2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9건, 인천 176건, 서울 144건, 전북 56건 순이다.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도신고기록 대장 미작성, 등록번호판 미보관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누락 209건, 성능점검 부적정 123건,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 등 부정사용 87건, 보증보험 미가입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조작(16건)과 이전등록비 과다수령(12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허위매물(8건)도 다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일부 자동차중고매매업자들의 불법매매행위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올해 불법매매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매매종사원 교육강화, 중고차 구매 시 압류·저당, 정비이력 등 주요정보를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모바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