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야동업체 국내 웹하드 상대 불법복제 중단 가처분 기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소명 부족"

입력 : 2015-10-18 오전 9:00:00
일본 성인동영상 제작업체들이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들을 상대로 야동의 불법복제를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C사 등 일본 성인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설정받은 한국 업체 T사가 "야동의 불법복제를 금지하라"며 J사 등 국내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며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명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관해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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