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상실 해지'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한화생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토마토>가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 해지 금액은 115조55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조2007억원보다 6452억원 감소했다.
효력상실 해지란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가 2개월 연체 되면 계약이 실효되며 그 후 2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다.
효력상실 해지된 계약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일반계정은 지난해 상반기 114조4000억원에서 113조2800억원으로 1조1200억원 감소했지만 특별계정의 경우 2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조8110억원보다 4690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장성 보험인 일반계정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투자로 인식되는 변액보험은 유지를 포기하는 모습이다.
대형 생보사 설계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보험을 해지한다는 말이 정설이었지만 고객들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라는 인식이 있어 몇 년간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린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보장성보험만은 유지하려는 고객이 늘어났지만 일부 보험사는 일반계정의 효력상실 해지 금액이 오히려 늘어 났다.중소형 보험사 중에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28%, 22% 증가했으며 대형 보험사 중 한화생명만 올 상반기 일반계정 효력상실 금액이14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2조억원보다 2조원(17%) 증가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료가 지연되고 효력상실 해지로 이어지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회사의 안내 미흡으로 효력상실 해지되는 고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