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최 부총리는 광주광역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면서도 "다만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인은 세계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은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긴 시간을 일하는 관행이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 2328시간, 칠레 2085시간, 한국 2071시간 등의 순이다. OECD 평균은 1683시간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사정도 현재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국가별 관행,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미국·일본·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도 3~12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2017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했다. 2017년 1000인 이상 고용 기업, 2018년 300~999인, 2019년 100~299인, 2020년 5~99인 등이다.
최 부총리는 "특별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한시적(2023년)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