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대면 전환'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 제주항 시행…부산항·인천항도 예정

입력 : 2015-10-23 오후 5:04:52
크루즈 터미널 신설에 따라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절차가 기존 선상심사에서 대면심사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제주항에서의 대면심사를 시작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도 선박 입항 후 심사관이 장비를 가지고 선박에 올라가 간이심사대를 설치해 대면심사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제주항에 크루즈선 전용 터미널이 개장한 것에 이어 내년 초 부산항에도 전용 터미널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인천항도 전용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항에서의 일반적인 출입국심사와는 달리 여권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문 채취는 생략하는 등 간이화된 심사절차를 채택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대면심사로 승·하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에서 내린 승객은 2열~3열로 입국심사장에 도착하는데, 제주 터미널은 입국심사대 15개가 마련돼 있다"며 "관광 후 귀선 시간도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지정되고, 출국심사대가 8대 마련돼 심사 시 여권과 본인 여부를 확인해도 승객의 승·하선 속도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는 별도의 출입국심사 장비가 설치된 시설에서 본인 여부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크루즈 터미널이 미비해 심사관을 크루즈가 출항하는 외국 항구로 보내 선박에 동승하게 하고, 우리나라로 항해하는 동안 선박회사가 수집한 승객의 여권으로 입국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심사해 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선박 안전을 위한 엑스레이 투시기와 신체검색 등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터미널 운영기관, 검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검역소,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제주에 도착한 크루즈 '코스타빅토리아호' 승무원과 승객들이 이날 개장한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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