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은 전 포항시장 후보, 집행유예 확정

당내 경선 여론 조작 등 혐의

입력 : 2015-10-25 오전 9:00:00
지방선거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모성은(52)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왜곡된 여론 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한 행위나,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법 위반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모씨는  지지자 9명과 공모해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지자들 모두에게도 역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역시 모씨의 선거법 위반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으나 모씨와 지지자들에 대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모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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