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 8억 배상 확정

입력 : 2015-10-15 오전 11:11: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김용태 의원 등 정치인들이 조합원들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 새누리당 전 의원 10명은 조합원 8천1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이상, 교원에 관한 정보라거나 정보주체가 과거 스스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거나 타인에 의해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는 정보공개 행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당시 피고들 행위를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자료 액수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 등은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 정보를 공개하자 이 정보를 받아 각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전교조는 사생활의 자유와 단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천1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을 유지하면서 다만 박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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