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임죄' 유병언 회장 처남 징역형 확정

배임 방조한 유병언 부인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5-11-01 오전 9:00:00
세월호 참사 이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5)씨에 대한 징역형,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오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윤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균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총회장 김모씨 등의 행위가 교회에 대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김씨 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권윤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권오균씨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0년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트라이곤코리아에 교부하는 등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윤자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창시자의 딸이란 지위를 이용해 교회의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권오균의 사업에 협조하란 취지로 독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권윤자씨는 앞서 2009년 차명주주들이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도록 기독교복음침례회 산하 각 교회 선교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오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권윤자씨에 대해 횡령 혐의는 무죄를, 권오균씨의 배임에 방조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권오균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권윤자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회의 피해 변제를 위해 트라이곤코리아 소유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개인 명의로 된 2건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약정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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