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각 계열사를 관리했던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이사 김필배(77)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약 20억원을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3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 전 회장이 지도자로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를 믿는 등 종교적 이유를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김씨와 회사 구성원은 통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같은 종교를 믿는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어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종교적 지도자의 결단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가 비록 대표이사에 있었더라도 유 전 회장의 의사에 반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