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보좌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최고위직인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특정대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지른 전형적인 권력비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용성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박 전 수석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 시절 본·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등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권 6314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앙대 시설을 우리은행에 10년간 전속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학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중앙대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중앙대의 특혜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