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금까지 14건이나 확인됐다. 본격적인 철새 도래기인데다가 전남 일부 농가에 대해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14일 최초 발생 후 11월1일까지 고병원성 AI가 총 14건 발생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 동안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리 농가는 기르고 있던 오리를 모두 출하해야만 다시 오리 병아리를 입식할 수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육계농가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수시로 가금을 입식할 경우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에 의한 감염 우려가 높아 오리농장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하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며 책임방역이 강화된다. 살처분보상금도 오는 12월23일부터 동일한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에 따라 최소 20%포인트에서 최대 80%포인트까지 추가 감액돼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타지역으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0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의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11월6일까지는 전남·광주지역 오리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소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지난달 영암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확인 이후 발생현황과 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