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이번주 불구속 기소

정동화 전 부회장·배성로 전 대표 등도 일괄 처리

입력 : 2015-11-08 오후 12:58:52
포스코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정준양(67) 전 회장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청탁 등과 함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 및 배임) 등으로 이번 주 내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재개를 위해 이 전 회장 측근이 설립한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획법인 3개가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2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 전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장 박모(57)씨가 운영한 포스코켐텍 외주업체 티엠테크가 얻은 이익만 12억여원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이외에도 동양종합건설 건설공사 수주 특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매입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일 지난 9월3일부터 한 달여 동안 총 다섯차례 소환조사했지만 구속 신병처리 수위를 막판까지 고심했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대표와 같이 영장이 기각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정 전 부회장, 배 전 대표 등 비리 관련자 10여명을 일괄 기소하고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제5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출석,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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