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등을 게시했더라도 비공개로 해놓거나 공개 게시된 내용도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여간 5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한국전쟁에 대한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글이나 북한의 주체사상 찬양, 로동신문 기사내용 등을 게시 또는 스크랩 방식으로 비공개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적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적행위 목적 보다는 북한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공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게시글 상당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비공개 게시였던 점, 게시나 보관 목적이 북한 실상을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북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